<"법원 홈페이지 믿고 돈보냈는데"…알고보니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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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023회 작성일 13-06-03 20:02본문
<"법원 홈페이지 믿고 돈보냈는데"…알고보니 '파밍'>
가짜 법원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캐내
"법원에선 절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 요구안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 전자시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A(32·여)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천700만원을 받을 방법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A씨는 압류·추심 결정문을 내보이며 지급 명령을 청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 . .
(중략)
. . .
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9/0200000000AKR20130329176100054.HTML
가짜 법원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캐내
"법원에선 절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금융정보 요구안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 전자시스템을 노린 파밍(Pharming)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A(32·여)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1천700만원을 받을 방법을 묻기 위해 광주지법 민사집행과를 찾았다.
A씨는 압류·추심 결정문을 내보이며 지급 명령을 청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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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은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홈페이지(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 정보 등을 빼가는 것을 말한다.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9/0200000000AKR201303291761000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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