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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불교자원봉사회



                                                                         정 관







                                                              사단법인 한국불교자원봉사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불교자원봉사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55번길 28 (당리동)에 둔다.


제 3 조  (목적) 이 법인은 노인 무료 급식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왕성하고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부산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인 무료 급식사업
         2. 불우이웃돕기(소년, 소녀가장)
         3.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 법인은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6 조  (이익의 제공)
         1.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 이 법인은 정회원, 후원(개인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정회원은 자원봉사 관련 전문직에 종사했거나 그에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이 법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순수한 봉사정신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인의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내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가입)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후원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동조하고 후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0조  (회원의 권리, 의무) 이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재 부담금의 납부 의무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이 법인의 후원회원은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 법인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자격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탈퇴한다.
         2. 제명 :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된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전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7인(대표이사 1인 포함) 이하
         3. 감사 1인
        
제 13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본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2월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는 본회의 최고위직으로 본회발전에 기여한다.
            (2)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분야를 총괄 지휘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감사는 다음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과 대의원 및 임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에서 총회 성격상 회원 전체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을 경우 특별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은 없다.


제 20조  (대의원)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이사회에서 정한 각 지부별(지역별), 직능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하되 대의원(임원 포함)의 총수는 50인 이내로 한다.


제 21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총회소집의 특례)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3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결산 및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제 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등기된)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 27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29조  (서면결의 등)
         1.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0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 32조  (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제 33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조  (사업계획 및 예산)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조  (사업실적서 및 결산)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7조  (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사 무 관 리


제 38조  (사무국)
         1.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9조  (서류의 비치 등)
         1. 사무국장은 정관, 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회원명부, 각종  실적을 기록, 관리, 비치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은 감독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할 결산보고서를 회의 1주일 전까지 작성 비치하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조  (직원의 보수)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1조  (회비) 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평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42조  (법인의 해산)
         1. 본 법인은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4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4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부산광역시 시장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인이 사용할 인장) 이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계인

 

 

 



<별표 2>

기본재산 목록


구 분

소 재 지

규모

평가가액

비고

동산

토지

건물

부산광역시시 사하구 낙동대로 355번길 28(당리동)

1층 91.64㎡

2층 85.08㎡

3층 20.40㎡

155,000,000원

[매매대금(305,000,000원)-부채(150,000,000원)]

구입내역 참조

현금

예금

 

 

3,000,000원

 

        

사단법인 한국불교자원봉사회 / Tel: (051) 207-0806 / Fax: 051) 363-7203
이사장 오주영 email: jyoh0102@daum.net / 사무국장 성백천 email: sbc1766@hanmail.net
사무국/급식소: 4939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55번길 28(당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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